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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살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알아보기! 첫 3달 상한 250만원

by 아들딸아들맘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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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휴직으로 가계 경제가 걱정 되셨을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 걱정을 좀 덜어 드릴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인데요.

 

아빠의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는 가정이시라면 꼭 살펴 보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빠 육아 휴직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바로가기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 신청주기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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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법 제71조, 법시행규칙 제118조)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및 인터넷 신청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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