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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옵션을 추가하기도 하지요.
이때 추가하는 옵션비 따라 취득세도 당연 증가하구요.
그럼 이 옵션 추가 비용은 내가 나중에 집을 매도 하였을 때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옵션도 양도세 필요 경비에 해당할까?
양도세 필요경비에 해당 하는 것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합니다.
양도세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는 것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옵션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 하는 것이 시스템 에어컨인데요.
과연 시스템 에어컨도 양도세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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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에어컨은 양도세 필요 경비에 해당 되는가?
이동이 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의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물에 냉난방장치를 설치(붙박이)한 경우에는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세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 분양 옵션 중 양도세 필요 경비 인정 항목
대표적인 것이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할 때는 빌트인 가전제품이나 붙박이장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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