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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만8세 미만 아동 대상이며
개월수로 보면 0~95개월 아동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아동수당 지급액 및 지급날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가구 기준이 아니라
아동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지급 대상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자녀수만큼 곱해져서 수당이 지급된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이다.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경우
아동의 국외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거주불명 등 소재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이다.
장기 국외체류 이후에 입국한 당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월령에 해당된다면,
입국 다음달에 다시 수당지급이 재개된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만8세 미만 아동 지급 기준
아동수당은 만8세 미만 아동,
월령 기준으로 95개월까지 지급된다.
따라서 같은 나이 아이들이라도
마지막 아동수당 지급월은 달라지는데,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아이 출생년월에서
8년을 더하고 1개월을 빼주면 된다.
2015년 11월 출생아라면
2023년 10월이 마지막 지급월이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통은 아이 출생신고 직후에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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